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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국민연금보험료란?
- 국민연금보험료란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,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 국민연금은 노후, 장애, 사망, 출산 등 국민의 노후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#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
-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입니다
※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사람
국민연금 가입자 중 연금 수급자
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애인 수급자
국민연금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
국민연금 가입자 중 65세 미만의 외국인
국민연금 가입자 중 군인, 경찰, 소방관
국민연금 가입자 중 해외 체류자
#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및 지급연령
- 의무가입기간
-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60세 이전까지로, 이러한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연장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회사 부담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.
- 지급개시연령
-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(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)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#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금액
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됩니다.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준소득월액 = 소득총액 / 총 근무일수 * 30일
- 국민연금 보험료 = 기준소득월액 * 보험료율(9%)
※ 기준소득월액
연금보험료(기준소득월액의 9%)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,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
>> 2023년도 인상 (2010년 이후 최대 인상)
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(6.7%)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,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.
상한액 | 하한액 | |
기준소득월액 | 553만원 ->590만원 | 35만원 ->37만원 |
국민연금 보험료 | 24만 8,850->26만5,500 | 3만 1,500 ->3만 3,300 |
최대증액 | 1만 6,650원 | 1800원 |
※ 직장가입자는 회사측이 절반을 부담해 4.5%만 부담 ※ 지역가입자는 9%를 부담 |
#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
- 노령연금 수령 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-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, 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납기간을 제외한 가입기간이 10년(총 120개월)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노령연금 수령 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- 미납한 보험료가 많다면 장애·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-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, 일정한 납부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나 가입기간 중 미납기간이 많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※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다면 가입 중단 여부나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
>> 만약 실직,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를 신청
-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을 내지 못하게 되셨다면,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국민연금 미납액은 *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라, 납부기한 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게 되는데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, 추후 납부 신청을 통해 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
-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신청이 하셔야 합니다
# 예상 연금 조회
-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신 후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
-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조회
- 주 빈 번호 입력 후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# 국민연금급여 혜택
- 노령연금
-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에 도달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
- 노령연금은 60세에 받을 수 있으며, 납부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- 장애연금
-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등급 1~3급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
- 장애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- 유족연금
-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
- 유족연금은 유족의 범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- 출산급여
- 출산한 여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- 출산한 여성에게 지급되며,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# 국민연금보험납부 방법
- 은행, 우체국, 신용카드사
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
-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
오늘은 국민연금인상 소식을 듣고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
앞으로 쭉 연금은 계속 오를 거 같고... 노후에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슬프네요..
모든 직장인 분들 힘내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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