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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제도란?
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임금입니다.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,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-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최소한의 기준
-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고,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
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?
-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 결정됩니다.
-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, 사용자,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할 때는 물가상승률, 경제성장률, 고용률 등을 고려합니다.
최저임금제도의 역사
- 최저임금제도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.
- 최초의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정부에 의해 도입되었고 이후 캐나다, 미국, 유럽의 여러 나라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- 대한민국은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,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.
- 최초의 최저임금은 1시간당 2,000원이었으며, 현재는(2023년 기준) 1시간당 9,620원입니다.
최저임금제의 장단점
장점
-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
-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.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,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- 소비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
-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 그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-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개선
-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.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- 빈곤 감소
-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, 그로 인해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단점
- 고용 감소
-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기업의 경쟁력 약화
-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수출 감소
-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2024 최저임금
- 2023년보다 2.5%가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
※ 2024년도 최저임금(9,860원)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- 일급 = 일한 시간 * 최저임금
- 예시 ) 8시간 * 9,860원 = 78,860원
- 월급 = 최저임금 * 소정근로시간 (주 40시간,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* (365(년)/7(일)/12(개월))
- 예시 ) 9,620원 * 209시간 = 2,060,740원
적용연도 | 최저임금(시간당) | 일급 (8시간 기준) | 월급 (209시간 기준) |
2024.01.01~2024.12.31 | 9.860 | 78,860 | 2,060,740 |
2023.01.01~2023.12.31 | 9,620 | 76,960 | 2,010,580 |
2022.01.01~2022.12.31 | 6,160 | 73,280 | 1,914,440 |
2021.01.01~2021.12.31 | 8,720 | 69,760 | 1,822,480 |
- 올해 월급 예상 실수령액은 4대보험(국민연금,건강보험,고용보험 등)과 소득세를 공제하고 세후 약 1,867,890이 됩니다.
- 비과세 액은 대표적인 항목으로 최대20만원까지 적용되었고 그 외 항목은 자녀수,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주휴수당이란?
-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
- 주 5일,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?
-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
- 예외)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시용인,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정규직, 비정규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, 청소년 근로자, 외국인 노동자 등) 모두에게 적용됩니다.
최저임금 위반할 경우
-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,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를 실시하고,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,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,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.
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번호 : 국번 없이 1350
위반신고 :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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