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요금 절약하고 할인 받으세요.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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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세가 무서운 여름철이 돌아왔습니다.
전기요금도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에어컨을 틀 때마다 전기요금 폭탄 나올까 봐 걱정도 됩니다.
뿐만 아니라 요즘은 건조기, 식기세척기, 제습기 등등 전기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
오늘은 정부에서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목적으로 에너지캐시백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
 

 

# 에너지 캐시백이란?

한전 에너지 캐시백은 지난해 사용했던 전기량보다 덜 쓰면 절감한 양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.

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% 감축하면 전기요금을 할인해 줍니다.

# 신청대상

  • 주택용(가정용)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 
  •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략량이 있는 경우 참여가능
※ 제외대상
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
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
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

# 캐시백 지급기준

  • 기본 캐시백
    • 최소절감률 3%와 동일지역 참여자 평균절감률 이상을 달성한 경우, 절감량 1 kWh당 30원을 지급합니다.(단, 절감률 30% 한도로 지급)
    • 예) 한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인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332 kWh인데, 여기서 10%를 절감하면 32 kWh를 절감하게 되는데 최대 100원을 캐시백으로 받으면 약 3,200원을 할인받게 됩니다. 만약 30%까지 아끼게 되면 약 9,960원 정도가 캐시백 됩니다.
  • 차등캐시백
    • 동일지역 참여자의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% 이상 달성 시 30%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 구간별로 1 kWh당 30~70원을 차등 지급합니다.
    •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 집 전력사용량을 줄이면 됩니다. 즉, 한 달 평균 500 kwh의 전력을 쓰다가 5%인 25 kwh만 줄여도 요금 할인이 주어집니다.

 

# 캐시백 지급방법, 적용 시기

  • 매월 산정된 캐시백은 다음 달 전기요금 청구 시 반영
    ※ 캐시백 산정기간 중 신청자의 주소지가 변경된 경우 캐시백 지급 제외
  • 신청일을 포함하는 월분*부터 캐시백 산정
    (단, ’ 23년 7월분에 한해 6.7 ~ 8.31까지 신청 가능)
    * 역법 기준의 1일~말일이 아닌 신청자의 전기요금 산정 기간을 의미
    예시) 검침일이 15일인 고객의 10월분 전기요금 산정기간은 9월 15일~10월 14일이며 해당 기간에 신청 시 10월분 전기사용량부터 캐시백 산정

# 신청 방법

  • 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
    •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 ‘한전 에너지캐시백’ 검색
    • 한전 고객센터(☏123)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 수신
    • 모바일 앱 한전:ON에 접속

# 자주 묻는 질문

  • Q 기존에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참여했는데, 매월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나요?
    • 6월 7일 이후 최초 참여신청을 하면 별도로 탈퇴신청을 하지 않는 한 매월 참여상태가 유지되어 재차 참여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

      단, 이사고객은 기존 전기사용장소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신청을 취소하시고, 이사를 간 장소에서 다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참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  • Q 캐시백을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    • 기존에는 현금, 기부,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, 현금수령을 위한 계좌 등록, 기부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추가입력 등과 같은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, ’ 23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일원화하여 처리됩니다.
  • Q 이사를 온 경우에는 과거 사용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
    • 동일한 전기 사용 장소는 거주환경(면적, 방개수등)과 생활환경(동일지역)이 같기 때문에 사용전력량이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여, 이전 거주자의 사용량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.
      이사 오시기 전의 거주지의 과거 전력사용량 정보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.
  • Q 사업참여 후 도중에 이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    • 이사를 하는 해당월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캐시백 지급단계에서 실거주 확인을 통하여 고객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      이사를 간 장소에서 다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합니다.
  • Q 사업참여 후 절감에 성공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?
    • 부득이하게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절감량이 없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.

 


작년대비 전기세가 많이 올랐습니다.

신청하면 무조건 이득일 것 같은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 어서 가서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