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하반기 이후 달라지는 보험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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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써 2023년도 절반이 지났네요. 보통 7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요 그중 오늘은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 

비대면 보험가입(하이브리드 방식)

  • 보험판매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통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
    • 기존에 비대면 서비스인 전화모집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의 음성만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    •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짐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    • 기존에 일부 회사에서만 서비스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회사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.

보험가입 시 물품가격 한도 상승

  • 소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가격 한도가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늘어남
    • 기존엔 보험계약을 체결·모집할 때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었지만  7월부터는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 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% 중 적은 금액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   • 예를 들면 화재보험 가입 시 가스 누출 화재 발생감지 기계를 제공할 수 있고, 반려 동물 보험에 대해 구충제나 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.

보험 상품에 대한 유지율을 비교 공시

  • 장기지표인 유지율(계약의 1년,2년,3년,5년간 유지 비중)을 공시
    • 보험상품의 유지율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비율을 말하는데,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.
    • 현재는 1년내 단기지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추후 장기지표인 유지율(계약의 1년, 2년, 3년, 5년간 유지 비중)을 공시하는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    • 이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개발하고 내놓으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

  •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(특약) 전체로 확대하고,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에 포함
    •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.
    • 하반기부터는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(특약) 전체로 확대하고,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.
    • 홍수, 배관 손실, 스프링쿨러 손해 등 부가되는 특약 설정이 어려웠고, 오래된 저층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 역시 필요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.

외화 보험 판매 시 설명 의무 강화

  • 외화 보험 판매시 수치화하여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설명 의무를 강화
    • 외화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외화로 보험료를 납입하고,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만기 시점에 외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.
    • 외화 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인데, 환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, 보험금, 해지 환급금 등을 수치화하여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고 합니다.

소형 법인보험대리점 경영공시 의무 완화

  •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를 완화
    •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,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 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양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
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.

모두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참고로만 봐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