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.
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'깡통전세'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# 깡통전세란?
-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적은 전세를 말합니다.
-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%를 넘으면 깡통 전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.
- 선순위근저당권(대출) + 채권(전세모증금) > 주택매매가격 = 깡통전세
#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이유
-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
-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
-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
- 집주인이 파산하는 경우
# 깡통전세의 위험성
- 주거 불안
- 깡통전세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.
- 법적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
- 깡통전세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, 세입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심하게는 우울증이나 불안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도 하락
- 깡통전세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#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
- 집값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집값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집은 깡통전세의 위험이 높습니다. 집주인이 집값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
-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-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[집주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방법]
-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조회회사는 나이스신용평가, KCB, 코리아크레디트뷰로 등이 있습니다.
- 신용조회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.
-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-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,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보증금 보호 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,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주택도시보증공사, SGI서울보증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근저당권, 전세권 등 선순위채권이 없는 경우라면, 7억을 한도로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보증료율은 0.15% 내외이니, 전세금 2억 기준 30만원 정도입니다.
- https://www.khug.or.kr/hug/web/ig/dr/igdr000001.jsp
# 깡통전세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
-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이용
# 깡통전세 확인하기
- 깡통전세인지 아닌지 사이트에서 주변시세 꼭 확인
-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안내해주는 사이트
#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[생활정보] -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정리(전세사기 예방)
깡통전세가 발생되면 피해자는 전재산에 해당하는 큰돈을 잃게 되고
안 좋은 선택까지 할 정도로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.
나의 보금자리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꼭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
'부동산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정리(전세사기 예방) (1) | 2023.07.08 |
---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