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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이슈가 컸는데요
전세사기 예방을 피하기 위해 계약 전, 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.
전세 계약 전에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.
# 계약 전
- 주택 상태 확인
- 불법, 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
- 건축물대장 열람 확인
- 전세가율 확인 (현시세가 어떤지 확인)
- 부동산 정보사이트(네이버 부동산, 직방 등)를 통해 시세 체크
- 전세가율이 80%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(깡통전세 위험)
- 전세가율 = 전세금액 / 매매금액
- [부동산정보] - 깡통전세에 대한 이해와 예방 대처방안
-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( 보증금 안전한지 확인)
- 등기부등본 확인 (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확인 가능)
-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(전입세대 열람내역,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)
-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(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)
- 국세 (세무서 또는 홈택스) , 지방세 (주민센터 또는 위택스) 미납내역이 있는지 확인
- 계약 전에는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에 대한 미납 여부 확인 가능
# 계약체결 시 (당일)
- 임대인(대리인) 신분 확인 (계약자 본인 여부)
-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
- 등기부등본 확인 (근저당 등)
-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
-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하도록 요청 (법무부 홈페이지)
- https://www.moj.go.kr/moj/314/subview.do
# 계약체결 후
- 임대차 신고(법적의무)
- 계약 후 30일 이내
-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
- 계약서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
- https://rtms.molit.go.kr/wc/moctSys.do
# 잔금 및 이사 후
- 권리관계 재확인 (변동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)
- 등기부등본확인
- 전입신고(법적의무)
- 전입 후 14일 이내
-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에서 신고
-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3100000016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(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)
- 보증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 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SGI서울보증 등
- https://www.khug.or.kr/hug/web/ig/dr/igdr000001.jsp?tabMenu=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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